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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지금

[삼척빛드림본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협력사 합동 워크숍 시행

삼척빛드림본부(본부장 이기우)는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 이행과, 본부 위험성평가 시행계획의 표과적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부서와 협력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협력사 합동 워크숍을 6월 13일~6월 21일 6차에 걸쳐 시행했다.
위험성평가 워크숍은 JSA 교육, 전년도 평가사항 분석, 추가 위험사항 도출 및 대책 수립, 부서별 발표,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JSA(작업안전분석서) 작성 방법과 전사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작업 위험성평가서의 활용 방법,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협력사 근로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위험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면서 작업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서(JSA)가 되도록 진행했다.
금번에 추가 발굴된 사항은 석탄/암모니아/BM/석회석/자재창고 등 각종 하역작업에 대한 JSA 위험성평가서가 없어 추가로 작성되었고, 하역작업은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토록 하였으며, One Page 요약평가서를 현장에 설치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업수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첨부되는 문서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도출되어 추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척빛드림본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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