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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아침이 기다려져요.”라고 말하는 직장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일하는 게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자.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AM327


신체적·정신적 고통, ‘괴롭힘’에 해당

많은 직장인이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한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 만원 버스 등 험난한 출근길에 오르는 것 때문일까? 한 취업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13%가 “상사와 조직 분위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6%를 기록한 연봉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이와 관련, 한국남부발전은 올바른 직장 문화 만들기에 선도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더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로 구분된다. 먼저,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와 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와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과 근속 연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다.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 등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 안에서 발생한 경우 적용되나, 앞으로는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폭언과 모욕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집단 따돌림과 회식 참석 강요, 장기 자랑 등 사내 행사에 강제 동원하는 것 등이다. 또 업무와 상관 없는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계 없는 메신저를 보내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갑질도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 외에도 외근이나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과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도 포함된 다. 당사자의 관계와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와 행위 상황,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괴롭힘’ 발견하면 누구든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시행된다. 신고 후에는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일차적 해결 방법이 결정된다. 즉,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할 경우, 조사는 생략한 후 ‘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과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만든다.

한 국 남 부 발 전 은
‘ 직 장   내   괴 롭 힘   금 지 법 ’ 을   통 해
더   정 직 한   기 업 으 로
거 듭 나 기   위 해   노 력 하 고   있 다 .

만약,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를 한 후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 재상담 후 피해자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면 정식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사항 이행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단순히 처벌에 끝나지 않고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무 관련 문제 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과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괴롭힘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과연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저촉되는지 한눈에 살펴보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와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한다.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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