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들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1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공급량을 발표하면 그해에 공급량이 정해집니다. 즉, 그 수치가 매년 달라지는 거죠. 발전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도 이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E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RPS 의무공급량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필요한 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거죠. REC는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주관하는 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며, 1REC를 제출하면 1MWh로 인정받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이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합니다. 이때 필요한 용어가 바로 전력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은 1시간 단위로 변동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예측한 다음 날 시간별 전력수요 데이터와 비교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 등 에너지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SMP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RE100은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가 2014년 처음 제시한 캠페인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협약이죠. RE100에서 RE는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뜻하며 100은 100%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 사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의 REC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RE100 홈페이지(www.there100.org/re100-memb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