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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O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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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05.19)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며, 우리 회사도 운영규정 수립 등 안정적인 법 시행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 및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등 총 10대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스터, 법 및 시행령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패 없는 한국남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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