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며, 우리 회사도 운영규정 수립 등 안정적인 법 시행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 및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등 총 10대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스터, 법 및 시행령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패 없는 한국남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