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중심에 선
‘중국의 심장’ 베이징
봉준호 감독을 만나
<기생충>에 대해 묻다
싱그러운 자연과 비운의 역사가
조우하는 땅,
영월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성공레시피감정대리인,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
같이 밥 먹을래요? ‘소셜 다이닝’
건강한 식탁여름 더위 물리치는 새콤달콤 자두
영화 속 에너지 이야기<내일> 생태 도시 전환 해법은
‘자발적 노력’
운동으로 건강한
한국남부발전을 만듭니다
엣지 있는 게임기와
개편한 클라우드 사이에서
글 한겨레 경제팀 박수지 기자
청약통장, 요약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한 참가 티켓이다. 가입한 뒤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계좌에 부을 수 있다. 1500만 원 한도가 차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납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로 청약통장 금리가 다르지는 않다. 7월 기준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약정이율은 연 1.8%다. 대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다른 일반 예·적금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들면 좋다.
사회초년생들은 은행이나 주변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듣고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1순위’ 그 자체만 보면 빨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서울에 있는 민영주택 84㎡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이 넘었고, 2만 원 이상을 12회 이상 납부했으면서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아파트투유 자료를 보면, 주택청약통장 2313만 계좌 가운데 1201만 개가 1순위다. 가입자 절반쯤은 1순위에 들 정도로 1순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1순위 청약자 안에서 청약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쟁해야 한다. 가점제 구성상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 기간(17점)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합산하는데, 만점은 84점이다. 갑자기 부양가족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일찍 가입만 한다면 ‘가입 기간’ 항목에서 한 발짝 앞설 수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5살 때부터 대신 청약통장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가입 기간 점수를 따질 때 19살 이전의 가입 기간은 최장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17살에 가입하나 5살에 가입하나 가점은 같다는 얘기다. 내 청약가점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도 있다.
가점제 구조에서 부양가족 가점이 가장 큰데, 당신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30대 싱글이라면? 서울 아파트 당첨 언저리에도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괜히 쉽게 꺼내 쓰지도 못할 목돈 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될 거다. 하지만 영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 행여 나중에 다시 분양받을 생각에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이미 쌓아뒀을 가입 기간 가점마저 ‘리셋’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 전까지 청약통장의 가장 큰 쓸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들 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납 입금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하기에, 월 20만 원씩 맞춰 쌓아두면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사실은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과 관계 없이 국민주택 85㎡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의 6%를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공제까지 받았다면 단순 해지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주 택 청 약 통 장 ,
괜 히 쉽 게 꺼 내 쓰 지 도 못 할
목 돈 만 만 드 는 거 아 닌 가 ,
해 지 하 는 게 낫 지 않 을 까
계 산 기 를 두 드 려 보 게
될 거 다 .
소득공제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통장은 갖고 있는 게 낫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상품으로 집을 마련할 때 청약통장과 연계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에 12회차 이상 납입했다면 금리 0.1%포인트, 3년 이상에 36회차 이상인 경우엔 0.2%포인트를 깎아준다. 월 2만 원씩이라도 기간과 횟수만 맞춰둔다면, 20~30년짜리 장기 주택담 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0.1~0.2%포인트라도 기간이 길어지고 아낀 이자를 합치면 월 2만 원씩 3년간 묶어둔 돈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진 않지만, 통장 속 목돈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땐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7월 기준 청약 통장 담보대출 금리는 3~3.1% 수준인데,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이비케이 IBK 기업은행은 잔고의 100%, 농협은 90%까지 가능하다. 나머지 은행은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 19~29살에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으로 가입하면 좋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까지 가입 범위를 넓혀놨다. 일반 청약통장과 기능은 같지만, 가입 기간 10년 동안 이자를 연 3.3% 준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가입했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비고 |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