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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유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등장 이후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숙박, 차량, 금융 등을 넘어 에너지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김비아 전문연구원


에너지 부문
공유경제 적용 해외사례
최근 에너지 관련, 다양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프로슈머가 등장함에 따라 공유경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공유경제가 어떤 형태로 진행 되고 있을까?
네덜란드 반데브론 네덜란드 반데브론 Vandebron 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생산자는 웹사이트에 판매 가능 전력량, 희망 판매단가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필요 전력량, 희망 계약기간, 희망 재생에너지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소비자는 생산자 게시 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를 선택하며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받는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생산자는 기존 전력회사가 제시한 요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전력 생산으로 인한 판매 수익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전력회사가 부과한 각종 가산금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어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전력을 구입할수 있는 반데브론 출처_vandebron 홈페이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커뮤니티 솔라 커뮤니티 솔라 Community Solar 는 태양광 발전을 가상으로 소유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기준 미국 43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또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가 개발하는 태양광 사업에 다수의 소비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공동 소유하거나 구독하는 방식이다. 전력회사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커뮤니티 솔라 사업을 설계 · 개발하고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용량 kW 을 구매하거나 생산된 전력 kWh 을 구매하고 전력량 또는 전기요금을 상계받는다.

커뮤니티 솔라는 가상 넷미터링 기술을 활용, 본인 소유가 아닌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치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한 설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사업자가 개발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발전량을 자신의 전력 소비량과 상쇄함으로써 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

국내 에너지 부문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 프로 슈머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성과는 미미했으나 두 차례의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 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를 대행해주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개정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 직거래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여전히 개인 간 전력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에너지 부문에 공유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채택을 통한 경제적 혜택 향유,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프로 슈머를 육성하거나 소규모 전력거래를 확산하는 것이 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를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존재와 소규모 에너지 거래의 허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부문
공유경제 모델 필요
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시장에 참여하고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이 정하는 특정한 범위 이하의 소규모 전력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 규정에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의 도입이 어려우면 전력중개사업자가 프로슈머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전력중개 시장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슈머와 전력소비자 간 거래도 중개하도록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에너지 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전력판매 수익,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에 따른 이익 등 재생에너지 지원금 확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국내 에너지 부문은 아직 공유경제 적용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움직임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 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과의 연계 추진,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 단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의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소규모 전력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부문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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