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제로’ 꿈꾸는,
사막 위 스마트시티 UAE 마스다르시티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한다
‘한 달 살기’의 로망을 좇아 찾은 섬
태곳적 제주를 만나다
너도, 나도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단 한 가지 방법
나는 인싸일까? 아싸일까?
건강한 식탁올망졸망 겨울을 알리는 감귤
영화 속 에너지 이야기1989년, 백투더퓨처Ⅱ가 예측한
2019년의 모습은?
손목이 욱신욱신
혹시 나도 손목터널증후군?
1초의 찡그림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스포츠 중계를 만났을 때
글 구채희 경제칼럼니스트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실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인데 이 중 80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면, 과세 구간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후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연봉 3,000만 원에 대한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총 30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이 중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5만 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 시장/대중교통/서울시 제로페이 사용액은 40%까지 공제된다.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생활 사용액은 추가 공제된다. 카드 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할 때까지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공제 문턱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기준금액을 채운 후에는 공제 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자. 만약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 25%’를 쉽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도 공제 혜택받는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을 30%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받으려면?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시 13.2% 공제). 매달 30만 원씩 연금에 붓고 있다면 연간 납입액 360만 원 가운데 16.5%인 59만4,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자 한 사람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챙길 수 있는 절세액은 연 최대 66만 원인데, 이를 월 연금 납입액으로 환산 하면 33만 원 정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45만 원, 아내가 20만 원씩 연금에 붓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33만 원씩 가입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퇴직연 금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된다. 연금저축 4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을 합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가 세액공제 되어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소득공제 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 된다. 일반 의료비뿐 아니라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매비가 포함되며,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비용도 공제된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 원까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 액의 3% 초과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 되는데, 연봉이 낮을수록 문턱을 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1년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남편의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120만 원) 초과분인 80만 원이 세액 공제되지만, 아내의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90만 원) 초과분인 11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출산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자녀 학원부터 대학원 교육비까지 가능
자신 또는 부양가족이 쓴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교육비는 본인 공제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로 분류되는데, 본인이 쓴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은 제한 없이 사용액의 15%를 돌려받지만, 부양가족은 300만~900 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