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투자수익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자산 차이가 확연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세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이 풍부한 절세상품으로 나름의 전략을 짜야 한다.
글 구채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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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기대수명은 늘어가는 상황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안은 무엇일까? 절세와 노후준비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개인형퇴직 연금(IRP)과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등 연금계좌 상품에 주목 하자.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세금 이연, 복리효과, 소득세 감면 등 매력 포인트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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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그게 뭔데요?
연금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약정기간 납부하면 특정 시기에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상품을 말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추세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 계좌로 입금되는데, 이때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계좌를 개설해 추가 적립하거나 투자상품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 & IRP 매력포인트 4
혜택 1 + 매년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근로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700만 원의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16.5%,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 거나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면 13.2%가 세액공제된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총 700만 원을 적립했는데 올 한 해 소득세가 얼마 나오지 않아 공제혜택을 300만 원 밖에 보지 못했다면, 남은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IRP와 합산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아온 세액공제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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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0년간 직장생활 동안
퇴직금이 2억원 쌓였는데
과세율이 5%라면, 원래는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30% 감면 되므로
700 만 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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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2 + 세금 이연 + 복리 효과
두 연금계좌에 쌓인 적립금으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금 등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미뤄준다. 그 사이에 원금에 붙은 이자들이 불어 나고 계속 재투자하게 되므로 복리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운용수 익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혜택 3 + 퇴직소득세 30% 감면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된다. 퇴직소득세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만 부과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3.3~5.5% 저율로 과세한다. 만약 30년간 직장생활 동안 퇴직금이 2억 원 쌓였는데 과세율이 5%라면, 원래는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30% 감면되므로 700만 원만 내면 된다. 만약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해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40% 까지 절감할 수 있다(2019년 세법개정안). 퇴직금 적립 규모가 큰 직장인일수록 유리하다.
혜택 4 + 분리과세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발생한 투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 일반 증권계좌로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낸 사람보다 두 연금계좌 적립액으로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낸 사람이 세금이 더 적다. 연금계좌는 연 1,800만 원 이내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 IRP 운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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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서는 타행 저축은행 상품도 정기예금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공략하자.
- IRP는 모든 은행에서 하나씩 만들 수 있으므로 계좌 2개를 만들자. 한계좌는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로, 또 다른 계좌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불입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중간에 퇴직금을 쌓아둔 IRP 계좌를 하나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던 다른 계좌는 유지되므로 토해낼 금액이 없다.
- IRP 내에서 펀드를 편입하면 환매수수료가 없다. 평소 별도의 증권계좌에서 펀드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IRP를 적극 활용해 수수료를 줄이자.
- 은퇴 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과세 합산 대상이므로,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분리과 세가 된다. 연금을 받는 기간을 늘리고 매월 받는 금액을 줄이자. 참고로, IRP 계좌는 상속도 가능하다.
- IRP는 매년 편입 상품 수수료 외에 연 0.3% 내외의 운용관리수 수료(0.3%)를 내야 한다. 지점보다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수수료율이 좀 더 낮다.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만 퇴직연 금과 연금저축(개인연금)은 물가상 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투자수익률이 중요하다.
TIP
-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너무 헷갈려요!
-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 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데, 보통 연금상품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세액공제 상품, ‘보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비과세로 이해하면 쉽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든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