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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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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산맥의 정상처럼 산소가 희박하면 숨쉬기가 어렵듯, 돈도 산소처럼 많아야 삶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와 같은 재테크에 목말라 있다. 사실 투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위험 없이 수익을 내기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기 위험을 줄이며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은 절세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오상열 칼럼니스트


절세율 확인으로 나만의 절세 전략 세우자

절세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통해 지불해야 할 세금이 줄면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축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투자나 재테크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절세로 생긴 잉여자금의 올바른 사용법은 별도로 저축하거나 투자를 통해 다시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줄어든 효과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아 절세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금이 줄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절세된 만큼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12월까지 다양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방법 등을 찾는다. 이처럼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때 절세가 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의 구조는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과세로 구분된다. 먼저, 비과세에 대해 설명하면 이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수입 자체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이 해당한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월 150만 원 이하의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로 생긴 잉여자금의 올바른
사용법은 별도로 저축하거나
투자를 통해 다시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율과세다. 이는 제2금융권인 신협과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되는 예탁금과 출자금인데 이자 배당에 대해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세 번째는 일반과세다. 일반과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과 펀드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14%에 주민세 1.4%가 가산돼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된다. 물론, 연간 1인당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15.4%를 내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라고 칭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도 편입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보통 장기 채권형 상품에 이자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상품으로 할지는 고객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2021년 연초에 출시될 뉴딜펀드는 잠정적으로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다. 따라서 이자 배당의 일반과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절세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금융상품을
선택할때 대표적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과 개인형 IRP다.


나에게 맞는 절세 상품, 잘 알아보고 선택하자

평범한 직장인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대표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5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자와 손실을 합해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상품이다. 이는 은행에서 신탁으로, 증권에서는 펀드로, 보험에서는 보험이라고 불리는 데 보통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대략 66만 원의 세금환급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퇴직연금이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기존에 연금저축 상품에서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IRP에서는 총 700만 원의 한도에서 400만 원이 빠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15만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연금수령 전까지는 세금을 별도로 떼지 않으며 연금수령 시 3.3~5.5%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돈은 버는것보다 쓰는게
중요하고, 쓰는것 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밖에 청약저축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주택청약저축은 신규아파트 분양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연간 240만 원까지를 한도로 40%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96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돈 1원의 소중함을 모르면 10억 원이 와도 중요성을 모르게 된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고, 쓰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고정비용을 정하는 것이다. 고정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절약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를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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