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테크

‘탈원전’ 날개 단 태양광 재테크

태양광 발전 투자 열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는 예비 투자자들로 넘쳐난다. 본인 소유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부터 발전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선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토지 구매는 물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브로커들도 활동 중이다. 대세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들이 재테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에너지 테크 | 글 김병수 매일경제 럭스맨 기자

2030년까지 총발전량 20%를 신재생으로

태양광 발전이 이처럼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용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소위 ‘3020’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전체 발전량의 7%(2017년 말 기준, 자가용 포함)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020’ 계획의 핵심은 태양광이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집중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급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입지난, 지역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별도로 민간 사업자 확대에 주목,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은 태양광 발전에 돛을 달아줬다.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한 전기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가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2012년 폐지됐다. 새로운 한국형 FIT는 정부가 재원으로 발전단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20년간 이 전력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전력 팔아 연 8~10% 수익률 기대

태양광 재테크는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땅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초기 비용과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전문업체들이 분양하는 태양광 발전소 계좌나 펀드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개인이 태양광 발전 재테크에 나서는 일반적인 방법은 발전소 일부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땅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분양한다. 투자자들은 100kW 단위의 발전소를 사들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이익을 올리는 구조다. 보통 100kW(1계좌) 단위로 분양을 받는데, 적게는 1계좌에서 많게는 1MW 이상 분양받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과 유사한 재테크다.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는 A사 관계자는 “발전소 1기당(100㎾)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연 3% 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업계에서 말하는 10% 수익률 구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100kW급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는 약 1,650㎡(500평) 규모의 땅이 필요하다. 분양업체들은 최근 100kW당 2억 2,000만~2억 4,000만 원에 발전소를 분양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초기 투자금액은 토지 소유 여부나 땅값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단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등 대형 발전사에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그것이다. 100kW 용량의 발전소를 일평균 3~4시간 정도 가동하면 한 달에 1만800kW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전력에 ‘전력판매가격+인증서가격(변동)’을 적용하면 월 수익은 보통 200~2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연 2,400~3,000만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비용도 들어간다. 발전소 유지 관리 보수와 허가대행 비용, 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들어가는 원금상환과 이자비용 등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규제완화와 전문업체들의 등장으로 개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서기는 손쉬워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점이 있다. 당장 태양광 사업의 수익에는 변동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양형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업체들이 확정된 월 수익을 강조하거나 발전시간을 평균보다 높게 책정해 수익률을 과장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설계나 시공 업체들이 태양광 전문기업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를 제시해도 의심해야 한다. 싸구려 장비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고장이나 수익률 저하로 직결된다.
과도한 대출도 피해야 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의 대출액을 미리 정하는 게 좋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양대금 2억 3,000만 원 중 땅값이 3,000만 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2억 원의 20년 감가상각, 연 1,000만 원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7.46%로 떨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월 수익이 250만 원이라고 해도 이는 매출이지 순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 역시 “태양광 투자를 검토할 때 수익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SMP와 REC를 합한 가격이 170원 내외, 차입금리는 4~5%, 매년 발전설비 효율감소는 1% 등으로 보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 않더라도 지역 민원이나 시장수급 교란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다. 실제 상당수 태양광 발전소가 연기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촌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놓고 건설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전의 송배전망에 태양광 발전소를 연결해 접속할 수 있는 ‘계통접속’도 복병이다. 태양광 사업은 민간인이 투자한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 공기업에 내다 파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건설 인허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통접속’ 허가가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변전설비 부족으로 실제 송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 한계도 고려해야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개발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곳곳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곳곳에서 일부 업자들의 유착, 주민과의 갈등, 농지와 산지 훼손 등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주민과의 갈등, 개발행위 불허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토지 사용제한이 완화돼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일부에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류도 감지된다. 서해안과 전남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소 부지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땅값이 5~6배나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집단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가령 태양광 개발지구 등 형태로 단지화해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반발도 덜 사게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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