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Project
신재생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정부는 2017년 12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인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표현보다 국제적인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 아닐까?
글 이연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국민참여사업실 차장 그림 이은호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에너지 신규설비 투자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 비중은 전체의 67.5%(2,970억 달러)에 달하고,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 비중은 이보다 높은 75.8%(1,440억 달러)인 것을 봐도(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17) 알 수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집중됐다(2017년 재생에너지 전 세계 현황 보고서: REN21, 2017).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2000년 초 1GW 수준에서 2016년 295.9GW로 발전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평균 4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풍력 설비도 2000년 17.3GW에서 2016년 467.1GW로 증가했고 연평균 23%에 이르는 신규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세계 지역별 재생에너지 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비에서 32%를 차지했고 뒤이어 유럽(25%), 미국(19%), 중동·아프리카(3%) 순이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606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27% 감소해 516억 달러였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생에너지
영국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09년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영국의 해상풍력 누적설비용량은 5.2GW에 달한다. 영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약 11.1%(39TWh)로 석탄발전 비중 9.3%(31TWh)를 이미 2016년에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법을 2011년 제정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0년 15%에서 2016년 28%로 확대됐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매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 태양광, 2017년 풍력, 바이오 등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2015년 8월)을 마련해 2030년까지 발전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00년부터 FIT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00kW 이상의 태양광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 신정부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및 R&D 강화, ESS 육성 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등 개별 주에서 RPS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량당 일정금액의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생산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13년 일몰됐다가 2015 풍력 분야에 한정해 2019년까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투자세액 공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한 우리나라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4,298천TOE이며, 비중은 1.5% 수준이다. OECD 평균 비중인 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OECD 35개국 중 최하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5,884GWh이며 비중은 2.8%다. OECD 평균 비중인 23.7%보다 매우 낮으며 OECD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분석(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18)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캐나다 65%, 덴마크 60.5%, 독일 29.3%, 프랑스 17.6%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폐기물(58%)과 바이오(16%)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풍력(4%), 태양광(13%) 등을 크게 상회해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2016년 각각 13.1%, 4.3%에서 2030년 34.8%, 32.2%로 확대할 예정이며 바이오·폐기물 비중을 2016년 74.1%에서 2030년 29.5%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행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하려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의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며 태양광과 풍력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들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수용성, 환경성 측면의 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행계획에서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선제적 계통보강 시스템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첫째, 주민수용성 확보다. 그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자본과 정보력이 있는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왔다. 이로 인하여 발전소 부지 인근 지역 주민과 잦은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수용성 악화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 또는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펀드 등)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다. 2016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한 우리나라의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을 보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의 역사가 짧으며 기업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의 경우는 한화큐셀, OCI 같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풍력의 경우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7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술력 확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R&D 기관, 정부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추이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술력 확보 시점, 소요 예산, 세부 추진내용 등을 마련해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기반 확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및 풍력 등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법 외에도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사업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의 인·허가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지역주민이 민원 등을 제기할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면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처리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용 입지 확보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난개발 등의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재생에너지 설치 외에는 부지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염해 지역, 해상 지역에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를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