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Project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국내 최초 혼소설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됐다. 남부발전은 RPS 이행을 위해 하동, 남제주화력에 바이오연료를 연소 중이며, 삼척에 혼소설비를 건설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Project Ⅰ | 글 편집실

 


남부발전 바이오연료 사업의 현황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정부에서 할당하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미이행량에 대해 REC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남부발전은  국산풍력 100기 건설 사업 추진으로 태백풍력, 창죽풍력, 평창풍력을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소수력, ESS 등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 및 우드펠릿 등 바이오연료 연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발전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유예량 없이 RPS 의무공급량을 100% 이행하고 있다.

우드펠릿은 임업폐기물이나 벌채한 소나무 등의 톱밥을 분쇄한 후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이며, RPS 항목에 해당한다. 하동발전본부는 국내 발전사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연료인 우드펠릿 혼소설비를 갖추고 있다. 하동 우드펠릿 혼소설비는 곡물차량으로 운반된 우드펠릿을 하역하는 설비, 이를 저장하는 설비, 연소로로 공급되는 석탄과 혼합하는 설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10MW급 하동화력 1~6호기의 우드펠릿 혼소율은 3~5%로 2017년도 기준으로 사용량은 연간 24만 톤에 이른다.

남제주발전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중유로 연소하던 연료를 Bio중유로 대체하고 있다. Bio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팜유 및 팜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 100MW급 남제주화력 1호기에 사용연료로 적용, 혼소율 100%로 연간 혼소량 16만kl를 담당하고 있다. Bio중유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70%, 질소산화물 16%, 미세먼지 배출을 33% 저감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
삼척발전본부는 삼척 1, 2호기 설계단계에 혼소설비를 반영, 혼소율 5% 연간 35만 톤을 연소하는 혼소설비를 현재 건설 중이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모두가 고민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RPS 제도가 도입 6년 차를 맞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연으로 RPS이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우드펠릿 수입량과 이행보전비용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바이오연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은 우드펠릿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혼소하기 때문에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공급할수 있다. 따라서 우드펠릿 혼소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우리나라 우드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차지하며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RPS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고 바이오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시한 RPS 제도가 오히려 REC 시장 확대 및 바이오 원료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매년 할당된 RPS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드펠릿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들은 직접 발전소를 건설해서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환경규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우드펠릿 연료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가중치로는 발전사들이 값비싼 국산 원료를 사용할 타당성이 없고, 가중치 조정 없이 RPS 의무비율만 높일경우 국부 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간남부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는 화력 발전 시 우드펠릿을 섞는 혼소 발전으로 RPS를 이행해온 만큼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까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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